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