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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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