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