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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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