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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1.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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