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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27, 2025.12.2>

1.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실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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