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