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