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26>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