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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4-4 (Prohibition of Lending Names)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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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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