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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9][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3으로 이동 <2014.7.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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