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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5장 보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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