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