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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0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upon Application)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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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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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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