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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3-3 (Guidance for Sound Management)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guide가이드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financialf퍼낸실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t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quidity;리퀴더티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its잇츠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capital캐퍼틀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vidends.디v버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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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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