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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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