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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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