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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특구의 관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2.1.26][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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