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4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in인 Formf폼 No.노우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viav바이아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such서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20 days.데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5 viav바이아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whose후즈 changes체인지즈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