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