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