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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1.4.13>

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삭제<2021.4.13>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5.4.22>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4.13>

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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