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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염업조합법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 또는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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