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