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