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