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