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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목개정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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