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7.1.2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