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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3절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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