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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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