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