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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25.3.14>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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