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예비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