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