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