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