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