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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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