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