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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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