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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활동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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