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2.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