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