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