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