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