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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직무대행)

①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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