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제목개정 2024.5.28]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제목개정 2024.5.28]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