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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024.5.28>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1. 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업무

2의2.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1.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한국ㆍ중국 간 우호 증진 및 역사 문제에 관한 업무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의2. 한국ㆍ중국 간 해양 문제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 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전문개정 2019.5.7][제목개정 2024.5.28]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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